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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징계시효의 정지 및 도과 여부 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종합감사 이후 징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징계시효 정지 해당 여부와 징계 개시 시점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징계지침 및 공공기관운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시효 정지와 관련하여 해당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징계 개시 시점에 대한 원칙을 명확히 하여 정리한 자문서를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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