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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블록체인 기업의 토큰 판매 시스템의 다단계판매 해당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새로운 토큰 판매 및 채굴 시스템을 예정함에 따라 이 시스템이 불법 다단계 판매에 해당하는지 본 법인에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토큰의 판매 및 채굴 구조에 대해 검토하여 해당 시스템이 방문판매법에 따른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을 판단하였으며, 다단계판매업 등록이 필요한지 여부를 진단하고 예외 사항을 함께 검토한 법률 자문을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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