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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기기 전문 기업의 외국 기업과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서(NDA)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 개발 제품의 런칭을 예정함에 따라 법적 문제가 없을지 비밀유지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비밀유지계약서상 비밀정보 정의 조항이 포괄적임을 지적하며 이를 구체화할 것을 권유하였으며, 중립적인 법률 및 관할지 협의를 위한 조언 등을 정리하여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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