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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수입유통 업체의 영문 유통 계약서를 검토 및 수정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 기업과의 독점 유통 계약을 예정함에 따라 계약서의 법적 타당성 및 계약 조건 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기존 유통 계약서상 독점 및 비경쟁 조항, 영토 외 판매 금지, 제품 클레임 및 리콜 절차 등의 주요 조항을 검토하였으며, 적법한 효력이 발생하고 A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구체적인 수정 권고안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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