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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상대방이 공식 수입 제품을 무단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중단 및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하였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합의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를 대리하여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입증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상대방이 공식 수입 제품을 앞으로 판매하지 않을 것을 합의하고 조건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항 등 구체적인 합의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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