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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저작권침해행위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특정 제품에 대한 저작권침해 및 부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업체와 합의를 진행하기로 함에 따라 본 법인에 합의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대 업체에 통보한 저작권침해행위 중단 및 손해배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양측 간의 합의 과정을 주도하고,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명시하는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합의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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