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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음악 제작자의 저작인접권 및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망한 가수의 미발표곡 음원 발매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의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령을 근거로 사망한 가수의 실연권 보호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유족이 이를 주장할 수 있는지 판단하였으며, 영리 목적이 아닌 사용이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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