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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중개 플랫폼 기업의 위치정보의 암호화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서비스에서 이용하는 위치정보를 암호화하는 것이 필요한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치정보법 관련 법령에 따라 위치정보법상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진단하여 암호화 조치가 필요할지 여부를 판단하였으며, 암호화 등 위치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보안 조치 등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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