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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동 사업 예정자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업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함에 따라 계약 체결에 필요한 동업계약서의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동업자 간의 권리와 의무, 경제적 이익 등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계약의 목적을 명확히 하였음은 물론이며, 의사결정 방식, 출자 및 지분율 등 세부 조항을 작성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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