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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글로벌 의류 기업의 위수탁 계약체결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오프라인 매장 운영을 위해 타 기업의 방문객 알림 서비스 사용을 예정함에 따라 위수탁 계약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관련 판례를 근거로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계약서의 체결이 불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였으며, 이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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