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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감사원이 요청한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상 문제의 유무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감사를 받는 중에 감사관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음에 따라 그대로 제출해도 문제가 없을지 본 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제공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를 판단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제공 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을 정리하여 법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한 자문서를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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