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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마스터캠, 오토캐드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은 유명 소프트웨어인 마스터캠과 오토캐드의 각 저작권자(원고들)로부터 SW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였고, 이에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를 대리한 민후는 1심에서 피고의 저작권법위반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1/3 수준으로 감액하여 승소하였고,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하엿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원고들의 저작물인 SW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된 경위와 업무상 활용한 범위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저작권법에서 정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크게 초과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이를 근거로 적법하게 산정된 손해배상액 이상에 대한 피고의 책임이 인정될 수 없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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