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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 대행사의 광고를 통해 수집한 DB를 제공하는 것과 관련하여 위법성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광고 대행업체인 보험대리점이 광고를 통해 고객 DB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회사에 제공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본 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업무 또는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수집 DB 제공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적법한 업무 방안을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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