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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위생용품 전문 기업의 저작권침해 중단 및 손해배상 요구의 통지서를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자사에서 직접 제작한 상품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판매하는 상대 업체에 해당 행위를 중단하고 손해 배상을 요구하는 통지서의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상대 업체의 침해 행위를 밝히고, 손해배상의 책임을 검토하여 배상액 지급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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