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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통신서비스 전문 기업의 불공정경쟁행위에 대한 영문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 고객사와의 계약 체결이 결렬되며 상대방 측에서 불공정경쟁행위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한바, 공문을 통해 해결하고자 영문 내용증명 작성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행위가 없었으며, 상대가 주장하는 불공정경쟁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음을 분명히 하여 오히려 A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응하는 영문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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