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패션 브랜드 기업의 미계약 판매 사이트의 지식재산권침해 여부 등 법적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사(의뢰인)는 어떠한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상대 업체에서 A사의 공식 입점 판매처의 제품을 판매함에 따른 위법 여부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상대측의 판매 행위가 상표법 위반 여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였으며, 저작권법 관련 법령을 통해 A사가 취할 수 있는 법에 따른 제재를 명시하는 자문서를 작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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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승소 [업무 핵심 요약] 의뢰인: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기술의 특허권자 주요 쟁점: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거래 서비스의 특허권 침해 여부, 특허발명의 진보성 및 부당이득반환책임 사건 결과: 법원이 일부 특허발명의 침해를 인정하고 금융회사에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일부 승소 판결 금융거래 시스템에 적용된 특허기술을 둘러싼 분쟁 온라인 금융거래 서비스에는 주식의 현재가와 호가정보, 투자자의 보유종목, 예상 손익 등을 분석하고 화면에 표시하는 다양한 기술이 활용됩니다. 이러한 기능이 등록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과 일치한다면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특허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에서 주가정보와 손익정보를 분석·표시하는 기술에 관한 복수의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한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 서비스에 자신의 특허기술이 허락 없이 사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특허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권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실제 서비스의 동일성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금융회사의 거래 서비스가 등록특허의 청구범위에 기재된 기술적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금융회사는 자사 시스템의 서버 구성과 화면 작동 방식 등이 특허발명과 다르므로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부족하고, 일반적인 계산이나 업무처리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특허권 행사의 정당성도 다투었습니다. 따라서 특허발명의 각 구성요소를 실제 서비스와 비교하는 작업뿐 아니라, 선행기술과의 차이점 및 구성요소들이 결합하여 달성하는 기술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의 대응과 특허침해 입증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특허청구범위와 금융거래 서비스의 실제 작동 방식을 분석하고,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비교하여 침해 주장을 구체화했습니다. 특히 주가정보를 수신하는 과정, 투자자가 손익분석 항목을 선택하는 과정, 가격대별 손익정보를 연산하여 표시하는 과정 등을 검토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이 주장한 서버 구조와 화면 설정 방식의 차이가 특허발명의 필수 구성요소를 벗어나는 것인지 검토하고, 실제 기능 구현 과정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동일성을 중심으로 반박했습니다. 특허발명의 진보성과 관련해서도 선행기술과의 차이 및 각 기술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발생시키는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나아가 특허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별도로, 무단으로 특허기술을 실시하여 얻은 이익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주장하고 관련 실시료 자료와 기술 활용 기간 등을 제시했습니다. 법원, 일부 특허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판결 법원은 문제가 된 여러 특허발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금융회사의 서비스가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를 모두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금융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특허권 침해에 관한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청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법원은 금융회사가 특허권자의 허락 없이 특허발명을 실시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객관적으로 상당한 실시료를 기준으로 부당이득반환을 명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허권 침해 사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확보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일부 승소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의 의의 이 사건은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내부 구조나 화면 구성에 차이가 있더라도, 특허청구범위의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구현되어 있는지에 따라 특허침해 여부가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기존 업무의 단순 자동화인지, 여러 구성요소가 결합하여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구현하는지에 따라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가 소멸시효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사안에 따라 별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Q&A Q1.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3.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특허법 제126조(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①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한다)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 특허법 제130조(과실의 추정) (과실의 추정)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후2097 판결 특허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청구항에 기재된 복수의 구성을 분해한 후 각각 분해된 개별 구성요소들이 공지된 것인지 여부만을 따져서는 안 되고, 특유의 과제 해결원리에 기초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이며, 이 때 결합된 전체 구성으로서의 발명이 갖는 특유한 효과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77 판결 참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15006 판결 특허법 제130조는 타인의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취지는 특허발명의 내용은 특허공보 또는 특허등록원부 등에 의해 공시되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알려져 있을 수 있고, 또 업으로서 기술을 실시하는 사업자에게 당해 기술분야에서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데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0다48272 판결 참조),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특허발명을 허락 없이 실시한 자에게 과실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거나 자신이 실시하는 기술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은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다30285 판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현실적으로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고(대법원 1996. 8. 23. 선고 95다3345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손해도 역시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손해는 날마다 새로운 불법행위에 기하여 발생하는 손해로서 민법 제766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각 손해를 안 때로부터 각별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반환의 경우 수익자가 반환하여야 할 이득의 범위는 손실자가 입은 손해의 범위에 한정되고, 손실자의 손해는 사회통념상 손실자가 당해 재산으로부터 통상 수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익 상당액이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는 부당이득으로 이용자가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이러한 부당이득의 액수를 산정할 때는 우선 저작권자가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한 형태의 이용과 관련하여 저작물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용계약에서 정해진 이용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러나 해당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의 내용이 문제 된 이용행위와 유사하지 아니한 형태이거나 유사한 형태의 이용계약이더라도 그에 따른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것이라는 등 그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료를 그대로 부당이득액 산정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용계약의 내용, 저작권자와 이용자의 관계, 저작물의 이용 목적과 이용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제작 비용 등과 아울러 유사한 성격의 저작물에 관한 이용계약이 있다면 그 계약에서 정한 이용료, 저작물의 이용자가 이용행위로 얻은 이익 등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금융거래 시스템 특허침해 소송, 특허권자 대리해 침해 인정 및 부당이득반환 일부 승소",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온라인 금융거래 시스템 관련 특허권자를 대리하여 금융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특허청구범위와 실제 서비스의 구성요소를 비교하고 특허발명의 진보성을 입증하여 일부 특허침해 사실을 인정받았으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문제에도 불구하고 실시료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3",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bbs/board.php?bo_table=member&wr_id=11"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bgu=view&idx=48597"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금융거래 프로그램의 화면이나 서버 구조가 다르면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필수 구성요소가 실제 서비스에 모두 구현되어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단순한 화면 배치나 서버 구성의 차이만으로 침해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기존 계산 업무를 컴퓨터로 자동화한 기술도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 자동화에 불과한지, 기술적 구성요소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해 종전의 방식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특허침해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요건과 소멸시효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요건이 충족된다면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당이득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3 -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주장한 기업 핵심 쟁점: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사건 결과: 전산기록·디지털포렌식 및 피해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 진행,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자료의 유출 경위와 경제적 가치, 디지털포렌식 결과 및 피해내용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축적한 기술자료, 사업제안서, 시스템 설계문서 및 내부 경영정보 등을 주요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재직 중 업무상 접근할 수 있었던 회사자료를 외부로 반출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퇴직 전후 주요 영업자료와 임직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다운로드되거나 외부에 전달된 사실이 문제 되었으며, 다른 전직 직원의 관여 여부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출이 의심되는 자료에는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작성한 기술·사업 관련 문서와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단순한 내부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책임이 성립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회사의 주요 자산 유출 경위를 규명하고 관련자의 책임을 묻기 위해 형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2.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퇴직 직원이 회사의 주요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행위가 형법 제355조 제2항 및 제356조에 따른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자료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작성하고 외부에 공개하지 않은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및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반출과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판례의 법리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자료에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었던 만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10호에 따른 책임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른 전직 직원이 자료 반출에 관여한 정황에 관해서는 형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방조범 성립 여부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3. 주요 대응 전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반출 사실뿐 아니라 자료의 성격과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비밀유지의무 및 피해내용을 객관적인 증거로 뒷받침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먼저 직원의 재직 당시 지위와 업무 범위, 보안서약 및 비밀유지의무, 자료 접근권한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어 그룹웨어와 클라우드 서비스의 다운로드 기록, 업무용 PC의 디지털포렌식 결과, 외부 관계자에게 자료가 전달된 정황을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유출자료를 사업제안서, 기술자료, 시스템 설계문서 등으로 분류하여 자료의 비공개성, 제작에 투입된 시간과 비용, 회사의 영업상 활용가치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2006도9089 판결과 2008도9433 판결 등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판례 법리를 토대로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요건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고, 관련 법적 주장을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유출 정황을 별도로 정리하고,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상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나아가 유출자료 제작에 투입된 인건비와 직접경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 산정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고소인 조사에 대응하고 자료 유출 시점과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전산기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주요 쟁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4. 사건 결과 및 의의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후 검찰 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자료의 유출 경위, 자료의 경제적 가치, 관련자의 의무 및 피해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중심으로 형사고소에 대응하였습니다. 이번 사례는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이 단순한 보안규정 위반을 넘어 업무상배임 등 형사책임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영업비밀 해당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디지털포렌식과 피해액 산정자료를 활용하여 수사기관에 구체적인 판단자료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Q&A Q.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Q.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제356조 — 배임죄 및 업무상배임죄 형법 제32조 제1항 — 방조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71조 제1항 제14호 — 비밀 등의 보호 및 관련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 제2호·제3호, 제71조 제9호·제10호 —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 권한 없는 개인정보 이용·유출 등의 금지 및 관련 벌칙 관련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 회사의 영업상 주요 자산을 반출한 행위와 업무상배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도9433 판결: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따른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업무상배임 형사고소, 퇴직 직원의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대응해 검찰 송치결정 이끌어낸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직 직원의 회사 주요 영업자료 및 개인정보 무단반출 문제와 관련하여 기업을 대리해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회사자료의 경제적 가치와 비밀유지의무,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전산기록과 디지털포렌식 자료 및 피해액 산정자료를 제출하여 경찰의 검찰 송치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직 직원이 회사자료를 가져가면 무조건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를 반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료의 성격, 반출 목적, 직원이 부담하는 의무 및 회사의 재산상 손해 또는 손해 발생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영업비밀이 아닌 회사 내부자료도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작한 비공개 영업상 주요 자산이라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업무상배임죄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회사자료 무단반출에 관한 형사고소에서는 어떤 증거가 중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자료의 비공개성과 경제적 가치, 직원의 비밀유지의무, 자료 반출 경위 및 피해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다운로드 기록, 디지털포렌식 결과, 보안서약서 및 피해액 산정자료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집합건물 내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했던 임차인 주요 쟁점: 누수 발생 원인, 전유부분·공용부분의 구분, 공작물 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범위 사건 결과: 상대방의 항소기각으로 추가 손해배상청구 방어, 기존 일부 배상책임 유지 상가건물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피해를 입은 점포의 바로 위층에 있는 임차인이나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수가 발생한 위치와 실제 누수 원인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러 점포가 입주한 집합건물에서는 개별 점포의 시설 문제인지, 공용배관이나 건물 자체의 구조적 문제인지에 따라 책임 주체와 손해배상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층 점포의 임차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으며,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추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아래층 상가 누수로 발생한 손해배상 분쟁 의뢰인은 집합건물의 위층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던 중, 아래층 점포에서 발생한 누수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사용하던 제빙기와 연결 배관 등의 문제로 자신의 점포 내부 및 외부 복도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해당 점포의 소유자를 상대로 시설 보수비용 및 관련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아래층 점포 내부에서 발생한 누수에 관하여 의뢰인의 일부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으나, 외부 복도 공용배관 누수와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양측이 항소하면서 누수 원인과 손해배상책임 및 배상액에 관한 다툼이 항소심에서도 계속되었습니다. 공용배관 누수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상가 누수 분쟁에서는 누수가 발생한 위치만으로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구조와 이용관계, 관리주체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아래층 점포 외부 복도에 설치된 배관이 위층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당 배관의 관리관계와 건물의 구조적 특성, 다른 공용부분에서도 발생한 누수 현상 등을 검토하여, 배관의 연결관계만으로 의뢰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위층 점포에 연결된 배관이 존재한다는 사정과 실제 배관 막힘이나 누수의 원인이 해당 점포에 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현장사진과 건물 구조를 활용한 누수 원인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누수 원인을 검토하기 위하여 건물 옥상, 복도 및 지하주차장 등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강우 이후 건물의 여러 위치에서 물이 고이거나 누수가 발생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 측은 이를 근거로 건물 자체의 방수상태나 공용부분의 관리 문제가 누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사진의 촬영시점과 당시 강우 여부에 관하여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하자, 기존 자료의 날짜를 정정하고 강우 관련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점포의 시설뿐 아니라 건물 전체의 관리상태와 누수 발생 경위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감가상각과 책임범위의 검토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에서는 실제 피해가 발생하였더라도 청구한 보수비용 전액이 반드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노후 정도와 감가상각, 실제 손해 발생 여부, 각 당사자의 책임범위 등이 함께 고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에서 일부 감액된 수리비용과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시설의 내용연수와 감가상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손해로 주장하는 비용의 발생 및 책임범위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대방의 항소이유에 대응하였습니다. 특히 기존 시설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실제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구별하고, 청구금액을 객관적인 자료에 따라 검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항소심, 상대방의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심 법원은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와 의뢰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특히 외부 복도의 공용배관에 관하여, 해당 배관이 일부 구분소유자만의 공용부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의 점포에서 연결된 배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누수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요구한 추가 손해배상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외부 복도 누수에 관한 기존 청구기각 판단도 유지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층 점포 내부 누수에 관하여는 의뢰인에게 인정된 1심의 일부 배상책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가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 누수 위치나 배관 연결관계뿐 아니라 실제 발생 원인과 시설의 관리관계, 손해액 산정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누수 발생 원인과 책임범위에 관한 쟁점을 다투고, 상대방의 항소에 따른 추가 손해배상책임을 방어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관련 법조문 민법 제758조 제1항(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①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중 어느 자의 행위가 그 손해를 가한 것인지를 알 수 없는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교사자나 방조자는 공동행위자로 본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공용부분의 귀속 등)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다만,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이하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 민사소송법 제70조(예비적ㆍ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ㆍ인낙, 화해 및 소의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판결서를 적는 방법) 판결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판결을 인용할 수 있다. 다만, 제1심 판결이 제208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4415 판결 불법행위로 인하여 소유물이 훼손되었을 때 그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그 훼손 당시의 교환가치(시가)가 통상의 손해라 할 것이며, 또한 그 훼손된 소유물이 이미 내용연수가 상당히 경과된 낡은 것임에도 그와 같은 내용연수가 경과된 중고자재를 구입할 수 없어 신품자재로써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데 소요되는 복구비를 토대로 그 교환가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그 물건의 내용연수에 따라 신품을 재조달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비용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야 하고, 그 감가상각은 자재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표준적인 건설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 28. 선고 93다49499 판결 참조). 자주 묻는 질문 아래층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위층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의 실제 발생 원인,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층 임차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공용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점포가 누수 책임을 지나요? 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의 성격과 관리주체, 배관의 하자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누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 감가상각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won-case { color: #333; font-size: 16px; line-height: 1.85; word-break: keep-all; } .won-case h1 { color: #333; font-size: 25px; line-height: 1.5; font-weight: 700; margin: 0 0 24px; } .won-case h2 { color: #333; font-size: 21px; line-height: 1.5; font-weight: 700; margin: 34px 0 14px; } .won-case h3 { color: #333; font-size: 17px; line-height: 1.6; font-weight: 700; margin: 24px 0 8px; } .won-case p { color: #333; margin: 0 0 17px; } .won-case li { color: #333; margin-bottom: 7px; } .won-case strong { color: #333; font-weight: 700; } .won-case .case-summary { margin: 24px 0 32px; padding: 22px 24px; background: #f5f7f9; border-left: 4px solid #586b80; border-radius: 6px; } .won-case .summary-title { font-weight: 700; margin: 0 0 12px; } .won-case .case-summary ul { margin: 0; padding-left: 22px;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 임차인 대리해 상대방 항소기각 및 추가 배상청구 방어",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가 누수 손해배상소송에서 위층 점포 임차인을 대리하여 항소심에 대응하였습니다. 누수 원인과 공용배관의 관리관계, 시설의 감가상각 및 손해배상범위를 다투었으며,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추가 배상책임을 방어하였습니다. 다만 점포 내부 누수에 관한 1심의 일부 배상책임은 유지되었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4" }, "articleSection": "업무사례", "keywords": [ "상가 누수 손해배상", "누수 손해배상소송", "공용배관 누수", "공작물 점유자 책임", "상가 누수 항소심", "양진영 변호사"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아래층 상가에서 누수가 발생하면 위층 임차인이 무조건 배상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그렇지 않습니다. 누수의 실제 발생 원인, 시설의 설치·보존상 하자, 손해와의 인과관계 및 임차인의 관리책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래층에서 누수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위층 임차인의 책임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공용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으면 해당 점포가 누수 책임을 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배관이 특정 점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용부분의 성격과 관리주체, 배관의 하자 및 실제 누수 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누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해배상액은 실제 발생한 손해와 인과관계, 기존 시설의 노후 정도, 감가상각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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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퇴사 직원의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침입 검토: 공식 SNS 계정 이용과 거래처 무단 접촉에 따른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 검토 허위사실 유포 및 민사책임 검토: 명예훼손, 손해배상 및 특정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 가능성과 입증요건 검토 내용증명 및 노동청 진정 관련 대응 검토: 적법한 신고·진정과 별개로 문제행위를 특정하는 내용증명 및 단계별 대응방안 자문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퇴사 직원의 재직 중 및 퇴사 전후 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퇴사 직원의 공식 SNS 계정 게시행위, 외부 관계자와의 접촉 및 확인되지 않은 정보의 전달 등에 관하여 대응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해당 직원이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어서, 회사의 정당한 권리 보호와 근로자의 적법한 신고행위를 구분하는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퇴사 직원의 법적 대응과 신고자 보호 문제 검토 퇴사 직원에게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문제 된 행위 자체의 위법성뿐 아니라 조치의 목적과 경위도 중요합니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된 사안에서는 신고를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가 금지됩니다. 퇴사 후 내용증명이나 고소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와 시기·대상이 겹친다면 별도의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 규정을 바탕으로 회사의 대응 가능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적법한 신고·진술과 별도로 판단해야 할 행위를 구분하여 대응 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관계자 무단 접촉의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 검토 퇴사 직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거래처나 외부 관계자에게 연락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연락 과정에서의 신분 표시, 정보 요청 방식 및 실제 업무상 지장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외부 관계자에 대한 연락과 운영현황 확인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행위의 구체적인 방식과 업무상 영향에 따라 형사책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회사 공식 SNS 무단 게시 및 계정 접근권한 검토 기업 공식 SNS 계정에 퇴사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한 경우에는 게시물의 내용뿐 아니라 게시 당시 해당 계정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권한 없는 계정 접속은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게시행위로 실제 업무에 지장이 발생하였다면 업무방해죄 성립 여부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공식 SNS 계정의 접근권한과 게시 시점, 게시물의 내용 및 업무상 영향을 기준으로 관련 형사책임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정 사용 권한의 종료 여부와 객관적 자료 확보의 필요성을 살펴보았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검토 퇴사 직원이 회사나 관계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진위, 전달 대상 및 전파 범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은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형법상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업무방해,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유사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특정 게시나 접촉행위에 대한 금지청구를 검토할 수 있는지와 그 법적 한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및 단계별 민·형사 대응방안 자문 퇴사 직원과의 분쟁에서는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절차를 진행하면 예상하지 못한 법적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위별 증거와 권한관계를 확인하고 대응수단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회사가 문제 삼을 수 있는 개별 행위와 근로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를 구별하여 내용증명 발송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SNS 게시물, 외부 관계자의 문의 내역 및 직원의 업무·권한 범위 등 관련 자료의 확인 필요성을 안내하고, 향후 행위가 반복되거나 추가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민·형사 절차를 검토하는 단계별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퇴사 직원의 계정 사용과 대외 접촉행위에 관한 법적 책임을 검토하면서, 노동청 진정에 대한 보복으로 평가될 위험까지 함께 고려한 기업 분쟁 대응 자문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퇴사 직원이 회사 거래처에 무단으로 연락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 회사의 승인 없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Q. 퇴사 직원이 회사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A. 게시 당시 정당한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신고·진정·진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별도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프랜차이즈 운영기업의 퇴사 직원 SNS 무단 게시·가맹점 접촉 및 법적 대응방안 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퇴사 직원의 공식 SNS 게시와 외부 관계자 접촉, 부정적 정보 전달에 따른 업무방해·정보통신망 침입·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민사상 손해배상과 금지청구, 근로기준법상 신고자 보호에 따른 대응 위험을 살펴보고, 내용증명 발송 및 단계별 민·형사 대응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퇴사 직원이 회사 거래처에 무단으로 연락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회사의 승인 없이 연락했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위계·위력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는지와 회사 업무에 미친 영향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퇴사 직원이 회사 공식 SNS에 게시물을 올리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게시 당시 정당한 계정 접근권한이 있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로 접근권한이 종료된 이후 접속했거나 허용된 권한을 넘어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노동청에 진정한 퇴사 직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내용증명 발송 자체가 곧바로 위법한 보복조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적법한 신고·진정·진술을 문제 삼아서는 안 되며, 별도로 확인되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만을 대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PR대행기업의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합의금 지급 및 분쟁예방 법률자문 제공
PR대행기업의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합의금 지급 및 분쟁예방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 검토: 기존 계정의 단체 계정 전환 절차와 관계자 간 권리·의무 및 합의서 조항 검토 합의금 지급 및 분쟁예방 검토: 계정 전환 협조에 따른 금전 지급의 법적 성격, 추가 청구 제한, 비밀유지 및 계약위반 관련 조항 검토 후속 절차 및 개인정보 처리 자문: 합의 당사자 구성, 지급증빙, 서명·날인 방식과 세무 처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관련 사항 검토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PR대행기업으로부터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의 전환과 관련된 합의서 및 후속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업의 공식 온라인 채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기존 계정을 단체 계정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계정 전환을 위해 관계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며, 전환 이후 계정에 대한 권리 주장이나 추가 금전청구 등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의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 및 합의서 검토 기업이 공식 블로그나 SNS 계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계정의 개설·관리 주체와 실제 운영을 담당하는 관계자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정을 기업의 단체 계정으로 전환하려면 단순한 로그인 정보 변경뿐 아니라 계정 전환에 필요한 협조사항과 전환 이후의 권한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계정의 단체 계정 전환과 관련된 합의서 내용을 검토하고, 관계자 간 권리·의무와 계정 전환 이후의 법률관계에 관한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계정 운영을 대행하는 기업의 역할과 합의 당사자 구성에 관하여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계정 전환 이후 권리 주장 및 분쟁예방 조항 검토 계정 전환이 완료되더라도 과거 계정 운영과 관련된 책임이나 게시물, 계정 관리권한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사정에 대한 법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과 향후 계정에 관여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합의 체결 이전의 사정에 관한 부제소 조항과 전환 이후의 권리 주장 제한, 외부 비방 및 평판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사항을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위반행위 중지 및 관련 게시물 처리 등에 관한 조항과 위약금 설정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정 전환 협조에 따른 합의금의 법적 성격 검토 계정 전환을 위해 관계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 명칭과 계약상 성격을 어떻게 정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해당 금전이 손해배상인지, 계정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금인지, 전환 협조에 따른 합의금인지에 따라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관한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정 전환에 따른 금전 지급의 법적 성격을 검토하고, 기존 합의서와 별도의 지급 확인서 사이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금전 지급 이후 추가 청구가 발생할 가능성과 지급조건, 비밀유지 및 관련 책임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합의서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합의 당사자 및 지급증빙·서명 방식 검토 기업 공식 계정의 전환에는 계정 관계자뿐 아니라 공식 채널의 운영 주체와 업무를 대행하는 기업이 함께 관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누가 합의서의 당사자가 되어야 하는지, 금전 지급 주체가 변경되면 기존 합의서에 어떠한 사항을 반영해야 하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합의 당사자의 구성과 업무대행 관계를 합의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합의금 지급에 관한 영수증 등 증빙자료의 확보, 합의서의 서명·날인 방식 및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합의금 지급 관련 개인정보 수집·이용 검토 계정 전환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와 합의금 지급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는 목적과 필요한 정보의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 지급에 따른 세무 신고나 원천징수 등을 위해 신분확인 자료 또는 계좌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과 보관기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계정 전환 합의서의 개인정보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합의금 지급에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사항을 별도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세무 처리 목적의 정보 수집·이용과 관련하여 합의서에 반영할 사항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기업 공식 계정 전환을 위한 후속 절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시한 계정 전환 합의서와 후속 협의사항을 바탕으로 부제소, 비밀유지, 추가 청구 제한, 계약위반 시 조치 및 합의금 지급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급 확인서의 구성과 지급증빙 확보, 합의 당사자의 권한관계, 서명·날인 및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실무상 검토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을 단체 계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계정 관련 권리관계와 금전 지급의 성격을 검토하고, 전환 이후의 분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합의서 및 후속 절차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기업 공식 블로그를 단체 계정으로 전환할 때 별도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A. 모든 계정 전환에 별도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정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르거나 전환에 대한 협조 및 권리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블로그 계정 전환에 협조한 관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정 전환 협조와 관련된 금전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금의 법적 성격, 지급조건 및 추가 청구 제한 등을 명확히 하여 계정 권리의 귀속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합의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A. 합의금 지급 및 관련 세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이용의 적법한 근거와 목적,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보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정 전환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PR대행기업의 기업 공식 블로그 계정 전환·합의금 지급 및 분쟁예방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공식 블로그의 단체 계정 전환에 관한 합의서와 후속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정 전환 이후 권리 주장 및 추가 금전청구 제한, 부제소·비밀유지·위약금 조항, 전환 협조에 따른 합의금의 법적 성격, 합의 당사자 구성과 지급증빙, 서명·날인 및 세무 처리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1"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기업 공식 블로그를 단체 계정으로 전환할 때 별도 합의서가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모든 계정 전환에 별도 합의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정 개설자와 실제 운영 주체가 다르거나 전환에 대한 협조 및 권리관계 정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서면으로 합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블로그 계정 전환에 협조한 관계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계정 전환 협조와 관련된 금전 지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금의 법적 성격, 지급조건 및 추가 청구 제한 등을 명확히 하여 계정 권리의 귀속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둘러싼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합의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과 계좌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합의금 지급 및 관련 세무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집·이용의 적법한 근거와 목적, 필요한 정보의 범위 및 보관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계정 전환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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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시스템 운영계약의 과업범위 검토: 운영현황 자료 제출, 서버 재구축 및 시스템 이관 요구가 기존 계약상 의무에 해당하는지 검토 기술자료 보호 및 계약변경 대응: 개발 산출물과 자체 기술자산의 권리관계, 추가 용역대금 및 계약 해지·축소 관련 법률 검토 하도급법 및 미지급 대금 검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과 미지급 개발대금의 회수 절차에 관한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장기간 수행해 온 시스템 개발·운영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 과업범위, 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기존 시스템의 운영현황 자료 제출, 서버 구성 변경과 시스템 재구축, 운영 내재화를 위한 기술자료 이관 및 인수인계 등을 요구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존 계약에서 정한 의무의 범위와 추가 업무에 대한 대가, 계약 종료 가능성 및 미지급 대금의 회수 방안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시스템 운영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도 수행해야 할까? 소프트웨어 개발·운영계약에서는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뿐 아니라 계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협력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업무가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상 의무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기존 운영업무와 구별되는 새로운 작업에 대해서는 별도 계약이나 대가 산정이 필요한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운영현황 보고, 서버 구성 변경, 시스템 재구축 및 인수인계 요구를 구분하여 기존 개발·운영계약의 과업범위와 부수적 협력의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작업의 성격과 투입 인력 등을 고려하여 추가 용역대금과 관련해 검토할 사항을 안내하였습니다. 시스템 이관 과정에서 기술자료와 지식재산권 보호 검토 시스템을 다른 운영주체에게 이관하는 경우에는 개발계약에 따라 제공해야 하는 산출물과 개발업체가 독자적으로 보유한 기술자료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소스코드, 운영도구, 스크립트 및 업무 노하우 등은 그 성격과 계약상 권리 귀속에 따라 제공 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상 개발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과 기존 보유 기술자산의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기술자료 인도와 별도의 교육·운영지원 등 인수인계 용역을 구분하여 관련 계약상 의무와 추가 업무의 범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해지·운영규모 축소 및 추가 업무 수행의 법적 위험 검토 기존 계약의 범위를 둘러싼 이견이 발생하면 업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뿐 아니라 별도 합의 없이 추가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협조 거부가 계약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추가 업무 수행 후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운영규모 축소가 계약변경 또는 해지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등을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협조 여부에 따른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관련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가 작업의 대가와 계약변경 절차, 향후 운영계약 축소 또는 종료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법률적 사항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 검토 기업 간 소프트웨어 개발·운영 거래에서는 거래상대방의 규모만으로 하도급법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실질적인 내용과 위탁업무의 성격에 따라 하도급법상 제조·수리·건설·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계약 유형을 바탕으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개발대금 미지급, 계약대금 감액, 위탁업무의 취소·축소 및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하여 문제 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살펴보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의 가능성과 실익 및 거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습니다. 미지급 개발대금 회수 및 지연손해금 검토 소프트웨어 개발계약에서는 개발 결과물의 검수 완료 여부와 계약상 지급조건이 대금채권의 발생 시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대금 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연손해금이 문제 될 수 있으며,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도 검토사항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설명한 개발업무의 검수 및 대금 지급 경과를 바탕으로 미지급 개발대금의 청구 가능성과 지연손해금 관련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내용증명을 통한 지급 청구와 민사소송 등 단계별 대금 회수 절차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장기간의 시스템 개발·운영계약에서 발생한 추가 업무 요구와 기술자료 이관, 계약변경, 하도급법 및 미지급 대금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계약서에 없는 서버 재구축 작업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 A.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목적상 필요한 협력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무를 넘어서는 새로운 작업인지, 별도 대가가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과 작업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시스템 인수인계 요청을 받으면 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A. 개발계약상 인도 대상인 산출물과 회사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자산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상 인도의무 및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은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상 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대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의 시스템 운영계약 과업범위·기술자료 이관 및 미지급 개발대금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시스템 개발·운영계약에서 운영현황 보고, 서버 재구축 및 시스템 이관 요구의 계약상 과업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개발 산출물과 자체 기술자산의 권리관계, 추가 용역대금, 계약 해지·축소의 법적 위험을 살펴보고, 하도급법 적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과 미지급 개발대금 회수 방안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9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계약서에 없는 서버 재구축 작업도 반드시 수행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과업내역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계약 목적상 필요한 협력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업무를 넘어서는 새로운 작업인지, 별도 대가가 필요한지는 계약 내용과 작업의 성격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시스템 인수인계 요청을 받으면 회사가 보유한 기술자료를 모두 제공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개발계약상 인도 대상인 산출물과 회사가 기존부터 보유한 기술자산은 구분하여 검토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의 귀속, 계약상 인도의무 및 자료의 성격에 따라 제공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소프트웨어 개발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가능성은 거래당사자의 지위와 해당 계약이 하도급법상 위탁거래에 해당하는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도급법 적용 여부와 별개로 계약상 대금채권에 대한 민사적 청구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 ] }
2026-10-22 -
웹툰 IP의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활용을 위한 독점 라이선스·2차 창작 및 수익분배 계약 법률자문 제공
웹툰 IP의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활용을 위한 독점 라이선스·2차 창작 및 수익분배 계약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웹툰 IP 이용허락 범위 검토: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서의 웹툰·캐릭터·세계관 활용, 독점적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 관련 계약조건 검토 저작권 및 수익분배 구조 검토: 원저작물과 AI 콘텐츠의 권리 귀속, 작가 동의, 국내외 매출 정산 및 수익분배 관련 조항 검토 권리 보호 및 계약 종료 절차 검토: 상표권·배타적발행권, 제3자 침해 대응, 계약 해지 및 종료 후 IP 이용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고 계약서 검토본·클린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웹툰 등 콘텐츠 지식재산권(IP)을 보유한 기업 고객사로부터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 관한 IP 라이선스 계약서의 법률 검토를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보유한 웹툰의 캐릭터와 세계관, 스토리 및 이미지 등을 외부 AI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을 허락하는 계약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플랫폼이 직접 제작하는 AI 캐릭터뿐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생성하는 2차 창작 콘텐츠까지 계약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이용허락 범위와 권리 귀속, 수익분배 및 계약 종료 후 처리에 관한 검토가 필요했습니다. 웹툰 IP의 독점적 이용허락 및 재라이선스 범위 검토 웹툰 IP를 AI 서비스에 활용하는 계약에서는 단순히 캐릭터 이미지의 사용을 허락하는 것인지, 캐릭터의 성격과 세계관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화·스토리 콘텐츠를 생성하는 것까지 허용하는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운영기업이 해외 계열회사나 이용자에게 IP의 이용을 다시 허락할 수 있는지, 홍보·마케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권리자의 허락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대상 IP의 정의와 독점적 이용허락 범위, 국내외 서비스 제공, 재라이선스 및 2차 창작 콘텐츠에 관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AI 콘텐츠의 생성·운영에 필요한 IP 이용과 인공지능 모델 학습을 위한 이용을 구분하는 조항도 살펴보았습니다. 원저작물과 AI 생성 콘텐츠의 권리 귀속 및 작가 동의 검토 기존 웹툰을 기반으로 AI 캐릭터를 제작하는 경우에는 원저작물에 대한 권리와 플랫폼에서 새롭게 제작되는 콘텐츠·기술 요소에 관한 권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웹툰 제작에 참여한 작가의 권리, 2차적저작물 작성과 이용, 저작인격권 및 성명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 확인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원저작물과 AI 캐릭터 콘텐츠의 권리 귀속, 작가 동의서 확보 및 관련 책임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AI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형성되는 콘텐츠와 데이터베이스 관련 권리, 기존 IP의 보호 범위 사이의 관계도 살펴보았습니다. AI 캐릭터 서비스의 수익분배 및 해외 매출 정산 검토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서는 이용자가 구매한 유료 재화를 사용하거나 콘텐츠를 이용하는 방식에 따라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이용행위를 수익분배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매출과 정산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가 계약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해외에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는 외화 매출의 환산과 정산자료의 확인, 지급절차 등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AI 캐릭터의 유형별 매출 산정, 수익분배금 계산, 정산 리포트 제공 및 지급절차에 관한 계약조건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정산자료의 검증과 해외 매출 처리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상표권·배타적발행권 및 제3자 IP 침해 대응 검토 IP 라이선스 계약에서는 이용허락뿐 아니라 권리자가 보유한 상표와 저작물에 관한 별도의 권리 설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일반적인 이용허락과 법적 성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설정 대상과 범위, 존속기간 및 종료 시 처리에 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3자가 대상 IP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계약상 독점적 이용관계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대응 권한과 협력의무가 쟁점이 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상표권 전용사용권 및 저작권법상 배타적발행권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자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소송 협력 및 관련 비용·회수금 처리에 관한 계약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계약 종료 후 AI 캐릭터 서비스 및 IP 자료 처리 검토 IP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에 제작된 AI 캐릭터와 이용자 생성 콘텐츠를 계속 제공할 수 있는지, 제공받은 웹툰 이미지와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기간 중 발생한 수익의 잔여 정산과 권리 설정의 종료,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기간과 해지사유, 종료 후 대상 IP의 이용 중단, 관련 자료의 반환·파기 및 잔여 수익분배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진술·보증, 면책, 손해배상 및 비밀유지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권리·의무를 살펴보고, 검토사항을 반영한 IP 라이선스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웹툰 IP를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허락, 2차 창작, 권리 귀속, 수익분배 및 계약 종료 관련 법률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웹툰 캐릭터를 AI 채팅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IP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가요? A. 기존 웹툰의 캐릭터, 이미지, 세계관 등을 AI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해당 권리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AI 콘텐츠 생성, 이용자 2차 창작, 해외 서비스 및 재라이선스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관련 권한과 이용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웹툰 IP를 활용한 AI 캐릭터의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A. 수익분배는 계약에서 정한 매출 산정기준과 분배요율, 정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I 캐릭터의 유형별 매출, 유료 재화의 사용량, 해외 매출의 환산 및 정산자료 검증에 관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 IP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AI 캐릭터도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A. 계약 종료 후 AI 캐릭터의 제공 중단이나 자료 반환·파기 의무는 계약에서 정한 이용허락 범위와 종료 후 처리조항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생성 콘텐츠의 처리, 종료 후 유예기간 및 잔여 수익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웹툰 IP의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활용을 위한 독점 라이선스·2차 창작 및 수익분배 계약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웹툰 IP의 AI 캐릭터 채팅 서비스 활용을 위한 라이선스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독점적 이용허락과 재라이선스, 작가 동의 및 권리 귀속, AI 캐릭터 수익분배와 해외 매출 정산, 상표권·배타적발행권 및 제3자 침해 대응, 계약 종료 후 IP 이용에 관한 조항을 검토하고 계약서 검토본과 클린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웹툰 캐릭터를 AI 채팅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별도의 IP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한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기존 웹툰의 캐릭터, 이미지, 세계관 등을 AI 서비스에 활용하려면 해당 권리의 이용허락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AI 콘텐츠 생성, 이용자 2차 창작, 해외 서비스 및 재라이선스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관련 권한과 이용조건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웹툰 IP를 활용한 AI 캐릭터의 수익은 어떻게 분배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수익분배는 계약에서 정한 매출 산정기준과 분배요율, 정산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AI 캐릭터의 유형별 매출, 유료 재화의 사용량, 해외 매출의 환산 및 정산자료 검증에 관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IP 라이선스 계약이 종료되면 기존 AI 캐릭터도 즉시 삭제해야 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후 AI 캐릭터의 제공 중단이나 자료 반환·파기 의무는 계약에서 정한 이용허락 범위와 종료 후 처리조항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생성 콘텐츠의 처리, 종료 후 유예기간 및 잔여 수익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검토: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영상 제작·협찬계약의 해지 요건 및 해지수수료 부담 관련 법률 검토 협찬 표시 및 후속 협상 검토: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표시광고 규제와 계약 종료 협상 과정의 법적 위험 검토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정산 검토: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보호, 사후 비밀유지계약(NDA) 및 추가 대금 지급 관련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홍보대행업체로부터 해외 크리에이터와 체결한 유튜브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의 해지 및 후속 조치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기업 홍보를 위한 영상 제작·게시를 추진하였으나, 콘텐츠의 협찬 표시 방식과 공개 범위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사이에 이견이 발생하였습니다. 촬영과 영상 대본 검토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협의가 이어졌고, 계약을 유지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각각 어떠한 법적 책임과 후속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및 해지수수료 검토 유튜브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에서는 영상 제작, 검수, 게시 일정 및 협찬 표시 등에 관한 의무를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체결 이후 콘텐츠의 공개 조건을 둘러싸고 이견이 발생하면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뿐 아니라 계약 해지의 요건과 절차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서에 임의해지권과 해지수수료가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조항의 문언과 해지 의사표시의 방식,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진 당사자들의 발언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제공한 협찬 콘텐츠 계약서와 당사자 간 협의 경과를 바탕으로 계약 해지 조항의 적용 범위, 해지수수료 부담 주체 및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유지와 종료를 전제로 한 협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쟁점을 구분하여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협찬 표시 및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 관련 법률 검토 기업이 크리에이터에게 금전적 대가나 편익을 제공하고 콘텐츠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광고·협찬 사실의 표시가 중요한 법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상 본문과 설명란에 어떠한 내용을 표시할 것인지, 콘텐츠 제작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어떻게 공개해야 하는지는 계약조건과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에서는 국내외 표시광고 규제에 관한 검토가 함께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협찬 표시 방식에 관한 계약당사자의 이견과 후속 협의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과 관련하여 검토가 필요한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계약 종료 이후 콘텐츠가 별도로 공개되는 경우에도 경제적 이해관계의 표시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계약 종료 협상 및 후속 조치 검토 콘텐츠 제작이 진행된 상태에서 계약 종료를 논의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뿐 아니라 기존에 수행된 업무와 지급된 비용, 당사자 간 합의사항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문제가 됩니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발언이나 이메일이 향후 계약 해지의 경위 및 책임관계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협의 내용과 서면 기록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가 마련한 계약 유지 및 종료 관련 협의안을 바탕으로 협상 과정에서 유의할 법률적 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약 종료에 관한 서면 합의의 필요성과 계약당사자 간 권리·의무, 콘텐츠의 후속 이용 및 분쟁 종결과 관련하여 검토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비밀유지 및 NDA 검토 기업 홍보 콘텐츠의 제작 과정에서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시설이나 업무 관련 정보가 촬영 또는 취재를 통해 크리에이터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초 콘텐츠 제작계약에서 비밀유지의무를 충분히 정하지 않았다면, 계약 종료 이후 정보의 이용이나 공개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미 취득한 정보를 대상으로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관한 사후 비밀유지계약(NDA)의 효력과 적용 범위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협의와 비밀유지의무의 관계, 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상 조치 및 관련 합의사항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 및 정산 관련 법률자문 제공 협찬 콘텐츠 제작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이미 수행된 촬영·제작 업무에 대한 비용 정산이나 계약 종료에 따른 금전 지급 문제가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추가 지급금의 성격이 명확하지 않거나 콘텐츠의 향후 공개와 연계되는 경우에는 계약상 책임뿐 아니라 광고 표시와 관련된 법적 쟁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계약 종료 후 추가 대금 지급의 법률적 성격과 서면 합의의 필요성, 지급조건 및 후속 콘텐츠 공개와의 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해외 크리에이터와의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 해지수수료, 협찬 표시, 사후 비밀유지 및 계약 종료 후 정산에 관한 쟁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객사가 후속 협의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 해지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 해지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요건과 수수료 조항, 실제 해지 의사표시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해지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담 주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 협찬계약이 종료된 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공개하면 광고 표시 의무가 없어지나요? A. 계약 종료 여부만으로 광고 표시 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금전적 대가나 편익, 영상 공개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Q. 촬영이 끝난 후에도 크리에이터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나요? A. 촬영이나 정보 취득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정보까지 보호하려면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광고·홍보대행업체의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 해지·해지수수료 및 비밀유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광고·홍보대행업체의 해외 크리에이터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 해지 요건과 해지수수료 부담, 협찬 표시 및 경제적 이해관계 공개에 관한 법률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계약 종료 협상, 촬영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의 사후 비밀유지계약(NDA), 추가 대금 지급과 후속 콘텐츠 공개에 관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6"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유튜브 협찬 콘텐츠 계약에서 해지수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해지수수료의 부담 주체는 계약서에 정해진 해지 요건과 수수료 조항, 실제 해지 의사표시 및 당사자 간 합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협상 과정에서 해지 가능성을 먼저 언급했다는 사정만으로 부담 주체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 { "@type": "Question", "name": "협찬계약이 종료된 후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공개하면 광고 표시 의무가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 종료 여부만으로 광고 표시 의무가 일률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금전적 대가나 편익, 영상 공개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와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촬영이 끝난 후에도 크리에이터와 비밀유지계약(NDA)을 체결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촬영이나 정보 취득 이후에도 당사자 간 합의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 체결 전에 취득한 정보까지 보호하려면 보호 대상과 적용 범위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2 -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사건 핵심 요약] 의뢰인: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 주요 쟁점: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침해제품의 디자인 유사성 및 제조·판매에 따른 형사책임 사건 결과: 제조·판매업체 대표자 및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와 같은 제품은 외관에 적용된 디자인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이 등록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을 적용한 제품을 무단으로 제조·판매한다면 디자인권 침해에 따른 법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동일한 구조의 제품이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거나 복수의 업체를 거쳐 유통되는 경우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와 침해제품의 특정, 제조·가공·판매 과정에 관여한 당사자들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제품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휴대폰 케이스를 둘러싼 침해 분쟁 의뢰인은 휴대폰 케이스에 카드를 수납할 수 있도록 고안된 특정 외관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마친 권리자였습니다. 해당 등록디자인은 휴대폰 케이스의 측면에 카드를 삽입할 수 있는 입구를 두고, 케이스 내부에 카드 수납공간을 형성하는 구조적 특징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업자들이 이와 유사한 디자인의 휴대폰 케이스를 제조·가공·유통·판매하면서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제품은 여러 휴대폰 기종에 맞춰 제작되었고, 제조와 가공 및 판매에 복수의 업체가 관여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이 허락 없이 판매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형사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휴대폰 기종별 형태 차이와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 이 사건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와 크기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품의 일부 형태가 다르다는 사정만으로 유사성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및 주요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는 등록디자인의 도면에 나타난 카메라 구멍의 형태 등을 근거로 침해 대상이 특정 휴대폰 기종에 한정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등록디자인에서 중요한 특징은 카메라 구멍의 세부적인 비율이 아니라 카드 삽입구와 카드 수납공간 등이 결합된 외관 구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휴대폰 기종별로 일부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동일하게 유지되는 경우에는 디자인 유사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제품별 침해 여부와 제조·판매 경로에 대한 증거 확보 디자인권 침해 형사사건에서는 침해 대상 제품을 명확하게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뢰인이 확보한 제품의 실물사진과 판매자료, 제품별 이미지 및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를 검토하여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을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카메라 구멍이나 버튼 구멍 등 일부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카드 수납부와 삽입구 등 등록디자인의 주요 특징이 유지되는지를 기준으로 제품의 유사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민사사건에 제출된 자료를 활용하여 제품의 생산과 수입, 후속 가공, 판매에 이르는 유통경로를 확인하고, 각 단계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구분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판매 명세서, 이미지 자료, 취급 기종 목록, 온라인 판매페이지 및 구매후기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침해 주장 대상 제품의 범위와 제조·판매에 이르는 거래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증거를 정리하였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에 따른 대표자 및 법인 공소제기 디자인권 침해에 관한 형사책임을 검토할 때에는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뿐 아니라 실제 제품을 제조·판매한 행위와 행위자의 관여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 등이 업무에 관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의 적용 여부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수사절차를 거쳐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의 대표자와 해당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가 제기되었습니다. 검찰은 대표자의 디자인권 침해 혐의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등을 적용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227조 제1호의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는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침해금지청구에 그치지 않고, 일정한 요건 아래 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공소제기는 검찰이 범죄 혐의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을 청구한 단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형사대응에서 침해제품 특정의 중요성 이 사건은 복수의 휴대폰 기종에 적용되는 제품에서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어떻게 검토하고, 제조·판매 과정에 관여한 사업자들의 행위를 어떤 자료로 소명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소인을 대리하여 제품의 외관과 주요 디자인 특징을 비교하고, 관련 민사사건의 자료와 유통·판매 증거를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실제 제조·판매에 관여한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등록디자인을 보유한 기업이 유사 디자인 제품의 무단 제조·판매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개별 제품의 외관 비교뿐 아니라 거래구조와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문 디자인보호법 제92조 제1항 (디자인권의 효력)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디자인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97조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제1항 (침해죄)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디자인보호법 제227조 제1호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0조제1항, 제222조 또는 제22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벌금형을, 그 개인에게는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220조제1항의 경우: 3억원 이하의 벌금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약식명령의 청구)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상소의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간주한다. 관련 판례 본 사건의 고소인 의견서 및 공소장에는 공소제기의 직접적인 근거로 특정 대법원 판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판례번호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디자인보호법 제227조는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 외에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won-case h2 { margin:34px 0 14px; font-size:21px; line-height:1.5;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h3 { margin:24px 0 8px; font-size:17px; line-height:1.6; font-weight:700; color:#333; } .won-case p { margin:0 0 17px; color:#333; } .won-case li { margin-bottom:7px; color:#333; } .won-case strong { color:#333; font-weight:700;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권 침해 형사고소,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공소제기",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휴대폰 케이스 등록디자인권자를 대리하여 디자인보호법 위반 형사고소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의 외관 특징 및 제조·판매 경로를 분석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며, 휴대폰 케이스 제조·판매업체 대표자와 법인에 대한 디자인보호법 위반 혐의의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4" }, "articleSection": "업무사례", "keywords": [ "디자인권 침해", "디자인보호법 위반", "디자인권 형사고소", "디자인권 침해 공소제기", "휴대폰 케이스 디자인", "양진영 변호사"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휴대폰 기종에 따라 카메라 구멍의 형태가 다르면 디자인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단순히 카메라 구멍의 형태나 크기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디자인권 침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디자인과 상대방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 주요 특징 및 유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제품을 제조한 대표자뿐 아니라 회사도 형사책임을 질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디자인보호법 제227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 등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일정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등에는 법률상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 { "@type": "Question", "name": "디자인권 침해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면 유죄가 확정된 것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아닙니다. 공소제기는 검찰이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이며, 실제 유죄 여부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 판단됩니다." } } ] }
2026-10-22 -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청약철회 및 환급의무 검토: 가품 의혹이 제기된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청약철회 효력, 행사기간 및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 검토 상품 진위·계약당사자 관련 쟁점 검토: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복수 주문의 계약관계, 제3자의 환급 요구 및 소비자성 관련 법률 검토 분쟁 대응 법률자문: 형사절차 종결 이후 민사상 책임 가능성을 검토하고 고객 통지문 및 환급 관련 대응사항에 관한 법률의견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구매대행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상품의 진품 여부를 둘러싼 소비자 분쟁과 관련하여 청약철회, 환급의무 및 법적 책임에 관한 추가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해외에서 구매한 상품을 국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상품의 진위 여부에 관한 이의제기와 환급 요구를 받았습니다. 이후 관련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소비자의 추가 환급 요구가 제기되면서, 기존 검토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계약별 청약철회 효력과 환급의무, 민사상 책임 및 대외 대응방식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청약철회권 및 행사기간 검토 전자상거래에서 상품의 진위나 계약 내용과 다른 이행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단순변심에 따른 청약철회와 구별하여 관련 법률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소비자가 복수의 상품을 구매한 경우에는 각 주문의 계약당사자, 상품의 인도 시점, 하자에 관한 인식 및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관련 규정과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각 주문의 청약철회권 성립 여부 및 행사기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서로 다른 회원 명의로 이루어진 거래와 제3자의 환급 요구가 계약당사자의 권리 행사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법률적 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에 관한 법률 검토 청약철회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상품의 반환 여부와 환급 시점을 둘러싸고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비자가 상당 기간 상품을 보유하거나 반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과 실제 환급의무의 이행 문제를 구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상품이 장기간 반환되지 않아 현재 상태나 동일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환급 범위와 관련한 추가적인 법률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반환 및 대금 환급에 관한 규정과 관련 사실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상품의 사용·보관 상태, 반환 지연의 경위 및 환급의무의 이행 시점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를 분석하였습니다. 가품 판정 결과의 증명력 및 민사상 책임 검토 해외구매대행 거래에서 상품의 진품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면 민간 검수기관의 판정 결과가 중요한 자료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다만 개별 판정 결과의 법률적 의미와 증명력은 검수 방식, 상품의 상태 및 다른 증거자료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관련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민사상 계약책임이나 하자담보책임은 별도의 요건에 따라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결과와 소비자의 환급 요구를 동일한 법률관계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과 추가적인 사실확인 필요성,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및 채무불이행 책임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상품의 재판매 목적과 소비자 해당 여부 등 분쟁에서 제기된 부수적인 쟁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소비자 환급 분쟁에 관한 대외 대응 검토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환급 분쟁에서는 법률적 주장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통지문의 표현과 내용도 중요합니다. 청약철회나 환급의무에 관한 입장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정적인 표현이 사용되면 추가적인 민원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기존 대응 경과와 추가 질의사항을 검토하고, 환급 관련 통지문에 포함할 법률적 쟁점과 표현상 유의사항을 분석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비자 분쟁조정 및 향후 민사상 청구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외 대응과 관련한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해외구매대행 가품 분쟁에 관한 추가 법률 검토의견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존 자문 이후 변경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청약철회권의 성립 및 행사기간,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의 관계,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소비자성 및 형사절차 결과의 법률적 의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각 주문의 계약관계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향후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사상 책임 및 소비자 대응과 관련한 추가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구매대행 거래에서 발생한 상품 진위 분쟁을 대상으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와 환급의무, 민법상 계약책임 및 소비자 분쟁 대응에 관한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해외구매대행 상품이 가품으로 의심되는 경우 청약철회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계약 내용과 다른 상품이 공급되었다는 이유로 청약철회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상품 공급일, 하자 인식 시점 및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행사기간과 효력은 거래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Q. 소비자가 상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매자에게 환급의무가 발생하나요? A. 청약철회 이후 상품 반환과 대금 환급은 전자상거래법상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상품의 반환 여부와 반환 시점, 청약철회 사유 및 계약당사자의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 가품 판매 관련 형사사건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되면 민사상 환급책임도 없어지나요? A. 형사책임과 민사상 계약책임은 판단기준과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종결만으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상품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 관련 청약철회·환급의무 및 소비자 분쟁 대응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구매대행업체의 가품 분쟁과 관련하여 청약철회권 성립 및 행사기간, 상품 반환과 환급의무, 민간 검수 결과의 증명력 및 계약당사자 관련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절차 종결 이후 민사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 소비자성 및 환급 통지문 관련 법률적 쟁점을 분석하고 추가 법률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80"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가품 판매 관련 형사사건이 무혐의 취지로 종결되면 민사상 환급책임도 없어지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형사책임과 민사상 계약책임은 판단기준과 성립요건이 다릅니다. 따라서 형사절차의 종결만으로 민사상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 내용과 상품 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생활용품 판매업체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방식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생활용품 판매업체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방식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자문 핵심 요약] 해외 전자상거래 구매구조 검토: 자사 홈페이지와 외부 판매 플랫폼을 연계하는 구매방식에 따른 서비스 운영 및 거래당사자 간 역할 검토 이용약관 법률자문: 주문·결제·배송·반품 관련 책임과 면책,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 검토 개인정보 처리방침 정비: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보유 및 국외이전 관련 쟁점 검토와 영문 수정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해외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 고객사로부터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고객사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상품정보를 제공하면서 실제 구매는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판매방식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기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실제 구매 절차 및 거래당사자 간 역할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해외 판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구조의 법률 검토 온라인 쇼핑몰은 상품정보 제공부터 주문, 결제, 배송, 반품까지 모든 절차를 직접 운영하기도 하지만, 외부 판매 플랫폼과 연계하여 일부 기능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소비자가 상품정보를 확인하는 홈페이지와 실제 구매계약이 이루어지는 플랫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 사업자의 법률상 지위와 역할을 구분하여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서비스 운영방식과 외부 플랫폼의 거래구조를 확인하고, 상품 판매자와 플랫폼 운영자 사이의 역할 및 계약상 책임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구매방식의 변경이 기존 이용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문·결제·배송·반품 관련 이용약관 검토 해외 전자상거래에서는 구매계약의 체결 방식뿐 아니라 상품의 배송, 교환, 반품 및 환불 과정에서 어느 사업자가 이용자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특히 외부 플랫폼을 통해 구매가 이루어지더라도 판매자가 별도로 수행하는 업무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서비스 이용약관의 책임 관련 조항을 실제 운영구조와 비교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기존 영문 이용약관을 바탕으로 서비스의 범위, 계정 운영, 주문 및 결제, 배송·반품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외부 플랫폼의 계약조건을 참고하여 면책, 책임 제한, 준거법 및 분쟁해결 조항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구매방식 변경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검토 외부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여러 사업자를 거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전달받는 주체, 처리 목적 및 보유 방식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구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제정보와 주문이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처리 목적과 관련 사업자의 역할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개인정보 처리 흐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보유기간, 개인정보 처리위탁과 국외이전 관련 조항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플랫폼과 고객사 사이의 개인정보 처리관계를 살펴보고, 관련 정보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법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고객사의 판매방식과 외부 플랫폼의 계약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영문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정본을 작성하였습니다. 검토 과정에서는 주문이행 및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고객사의 회신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조항을 재검토하였습니다. 이후 수정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함께 정리하여 고객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이번 자문은 해외 판매 서비스의 구매방식과 개인정보 처리구조를 중심으로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주요 법률 쟁점을 검토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계약·정책 문서의 수정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Q&A) Q. 자사 홈페이지에서 외부 쇼핑몰로 연결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이용약관을 검토해야 하나요? A. 자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상품정보 제공, 계정 운영 및 판매자 업무 등 서비스 운영과 관련된 법률관계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구매방식과 사업자별 역할을 고려하여 이용약관의 적용 범위 및 책임 관련 조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Q.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판매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외부 플랫폼이 결제를 처리하더라도 판매자가 주문이행이나 고객 응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구조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공개 의무와 기재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Q. 해외 판매 서비스의 구매방식이 변경되면 기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도 수정해야 하나요? A. 구매방식 변경으로 주문·결제·배송 등 거래 절차나 개인정보 처리주체 및 처리 목적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기존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된 운영구조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생활용품 판매업체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방식에 따른 이용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생활용품 판매업체의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연계 구매방식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판매자와 플랫폼의 역할, 주문·결제·배송·반품 관련 책임, 면책 및 분쟁해결 조항을 검토하고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보유 및 국외이전 관련 쟁점을 반영한 영문 이용약관과 개인정보 처리방침 수정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2",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LegalService", "name": "법무법인" "url": "https://minwho.kr"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8"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면 판매자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아도 되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외부 플랫폼이 결제를 처리하더라도 판매자가 주문이행이나 고객 응대 등을 위해 개인정보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구조를 확인하고, 판매자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공개 의무와 기재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 } ] }
2026-10-22 -
홍보비 등 미지급 채권 강제집행 – 약 8억 5천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승소판결을 받아도 채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은행이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을 돈이 있다면, 그 채권을 압류하고 추심하는 방법으로 판결금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한 기업을 대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판결 후에도 지급되지 않은 홍보비 등 채권 의뢰인은 홍보비 등 청구 사건의 판결에 따라 채무자에게 금전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 독촉에도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아 강제집행이 필요해졌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삼아, 채무자가 금융기관과 다른 기관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채권을 대상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습니다. 신청금액에는 판결에 따른 원금뿐 아니라 지연이자와 집행비용도 포함했습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채권압류는 채무자가 제3자로부터 받을 돈을 집행 대상으로 삼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제3채무자는 압류된 채권에 관해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무자도 그 채권을 처분하거나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추심명령을 함께 받으면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압류된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얼마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는 이후 확인과 추심 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양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 집행 신청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채무자의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 등 채권과 다른 기관에 대한 지급청구권을 검토하여 압류 대상을 특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제3채무자별 청구금액을 나누어 기재하고, 법률상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은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또한 판결 원금에 지연이자와 집행비용을 더해 신청금액을 산정하고,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권자가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도록 신청했습니다. 약 8억 5천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인용 법원은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들에 대해 가지는 별지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의뢰인이 이를 추심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상 청구금액은 약 8억 5천만 원입니다.이 사건은 승소판결 이후에도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무자의 여러 지급청구권을 특정해 판결금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로 이어간 사례입니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과 실제 추심금의 수령은 구별되며, 첨부자료에서는 실제 회수 여부가 확인되지 않습니다. ◐ 이 사례 관련 법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금전채권의 압류) ①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②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④압류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29조(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④추심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전부명령에 대하여는 제227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⑥제1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⑧전부명령이 있은 뒤에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전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제기된 경우에는 항고법원은 다른 이유로 전부명령을 취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36조(추심의 신고) ①채권자는 추심한 채권액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신고전에 다른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가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추심한 금액을 바로 공탁하고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3. 병사의 급료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홍보비 등 미지급 채권 강제집행 – 약 8억 5천만 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홍보비 등 청구 사건에서 집행력 있는 판결을 확보하고도 변제를 받지 못한 기업을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기관 및 다른 기관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약 8억 5천만 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5"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승소판결을 받았는데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집행력 있는 판결을 근거로 채무자의 예금이나 제3자에 대한 지급청구권 등을 특정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압류된 채권을 추심할 수 있지만, 실제 회수 가능 금액은 해당 채권의 존재와 지급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 ] }
2026-10-21 -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자동차가압류 – 변제기 전 채무자 소유 차량 가압류 결정
물품을 공급하고도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면 나중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더라도 실제로 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 약속이 반복해서 지켜지지 않고 확인되는 재산이 제한적이라면,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제품을 공급한 기업을 대리하여 미지급 물품대금채권을 근거로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습니다.물품을 공급했지만 대금 지급이 지연된 사건의뢰인은 거래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의류 제품을 생산·공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상당한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의 거듭된 독촉에도 약속한 지급 일정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이후 양측은 미지급 채무와 분할 변제 조건을 정리한 공정증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첫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공정증서에 따른 즉각적인 강제집행이 어려웠고, 그 사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변제기가 오기 전에도 가압류할 수 있을까?민사집행법 제276조 제2항은 기한이 붙은 채권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채무의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가압류가 배제되지는 않습니다.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공정증서를 확보한 상태였지만, 약정된 변제기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면 향후 채권 회수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미지급 물품대금의 발생 경위와 공정증서의 내용, 변제기 전 재산 보전이 필요한 사정을 함께 소명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의 자동차가압류 신청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물품공급계약과 거래자료, 대금 지급 내역을 통해 의뢰인의 채권을 정리했습니다. 또한 지급 독촉에도 변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위와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검토하여, 확인된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가압류 신청에서는 전체 미수금을 자동차 한 대의 가치와 동일시하지 않고, 해당 자동차를 통해 보전하려는 청구금액을 별도로 특정했습니다.채무자 소유 자동차 가압류 결정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를 토대로 채무자 소유 자동차를 가압류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결정문에 기재된 청구금액은 3,800만 원입니다.이 사건은 물품대금채권을 정리한 공정증서가 있더라도 변제기 전 재산 처분이 우려된다면 가압류를 통해 향후 집행을 준비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자동차가압류 결정은 채권을 보전하는 절차이므로, 결정만으로 미수금이 지급되거나 최종 회수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례 관련 법조문민사집행법 제56조 제4호(그 밖의 집행권원)강제집행은 다음 가운데 어느 하나에 기초하여서도 실시할 수 있다.4.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 것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277조(보전의 필요)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물품대금 미수금 회수를 위한 자동차가압류 – 변제기 전 채무자 소유 차량 가압류 결정 사례",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의류 제품 공급 후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업을 대리하여, 공정증서상 변제기 전 채권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채무자 소유 자동차에 대한 3,800만 원 청구금액의 가압류 결정을 받았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4"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공정증서를 작성했지만 변제기가 아직 오지 않았다면 채무자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민사집행법상 기한이 붙은 채권을 위해서도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의 존재와 향후 강제집행을 위해 재산을 미리 보전할 필요성을 소명해야 합니다." } } ] }
2026-10-21 -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의 문자메시지·앱 푸시 광고성 정보 전송 및 표시기준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 고객사로부터 이용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앱 푸시 알림을 통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하는 광고성 정보 표시기준과 수신거부 절차 등 관련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특히 모바일 화면의 제한된 영역에서 광고 문구와 법정 표시사항을 함께 구성하는 과정에서 일부 표시방식을 조정할 수 있는지가 주요 검토 대상이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정보통신망법 및 관련 시행령과 광고성 정보 전송에 관한 가이드라인 등을 바탕으로, 문자메시지와 앱 푸시가 각각 어떠한 광고성 정보 전송기준의 적용을 받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전송매체별 화면 구성과 실제 이용자에게 정보가 노출되는 방식을 고려하여 각 표시사항의 적용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먼저 광고성 정보임을 나타내는 표시와 관련하여, 제목과 본문이 구분되는 문자메시지 및 앱 푸시에서 어느 영역에 광고 표시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와 일부 표시를 생략하거나 축약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령상 표시기준뿐만 아니라 단말기와 운영체제 등에 따라 실제 이용자 화면에 표시되는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또한 광고성 정보를 발송하는 주체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와 관련하여, 앱이나 서비스 화면을 통해 발송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별도의 연락처를 어느 범위까지 표시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외부 사업자를 통한 발송 등 다양한 운영방식에서 전송주체와 표시정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수신거부 및 수신동의 철회 방법에 대해서는 이용자가 실제로 광고 수신을 중단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지와 함께, 앱 내부 설정이나 별도의 연결방식을 활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아울러 서비스의 실제 화면과 이용절차가 법적 요건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보았습니다.이와 함께 광고성 정보 표시 및 수신거부 관련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행정상·형사상 규제와 법인의 책임, 내부 관리체계와 관련한 법적 위험을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광고성 정보의 대량 발송이라는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실제 운영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점검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문자메시지와 앱 푸시를 활용한 광고성 정보 전송 과정에서 광고 표시, 발송자 정보, 수신거부 절차 및 관련 규제 등 주요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실제 서비스 운영환경을 고려하여 광고성 정보 전송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의 문자메시지·앱 푸시 광고성 정보 전송 및 표시기준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온라인 쇼핑 플랫폼 업체 고객사에게 문자메시지 및 앱 푸시를 통한 광고성 정보 전송과 관련하여 광고 표시, 발송자 정보, 수신거부 절차 및 위반 시 규제 등 정보통신망법상 주요 법적 쟁점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김경환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1"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3"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문자메시지나 앱 푸시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표시사항을 일부 생략하거나 축약할 수 있나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전송매체별 법정 표시기준과 실제 이용자 화면에 노출되는 방식, 수신거부 절차 등을 종합하여 표시사항의 생략·축약 가능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의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 및 법인·프리랜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 고객사로부터 외부 전문가에게 교육과정 개발 및 관련 자문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용역계약서 전반의 법적 검토와 계약상대방이 법인 또는 개인 프리랜서인 경우에 따른 계약체계 정비에 관한 법률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교육과정 설계와 교안 등 결과물 제작뿐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자문 및 수정·보완 업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먼저 민법상 도급·용역계약 관련 법리와 계약해석 원칙 등을 바탕으로 과업의 범위와 결과물, 납품 및 검수기준이 계약상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는지를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결과물을 납품하는 업무와 계속적인 자문·수정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검수 및 보완절차와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또한 용역대금의 지급시기와 납품·검수절차 사이의 관계를 검토하고, 거래구조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하도급거래 관련 법령을 고려하여 대금지급 조건에 법적 위험이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함께 과업범위가 변경되는 경우 추가 비용과 계약조건을 어떠한 방식으로 관리할 것인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결과물의 납품이 지연되거나 계약상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책임구조도 검토하였습니다. 납품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및 지체상금,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 등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위험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관련 계약조건을 정비하였습니다.교육과정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새롭게 개발되는 결과물과 용역수행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권리의 관계, 결과물의 수정·편집 및 활용, 제3자 권리침해에 따른 책임 등을 중심으로 계약상 권리관계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대방이 법인인지 개인인지에 따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특히 개인 프리랜서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형태에 따라 근로관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 노무 관련 법적 쟁점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과 체결하는 계약과 개인 프리랜서와 체결하는 계약에서 각각 고려해야 할 계약조건을 구분하여 살펴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과정 개발 용역의 과업·검수·대금지급·지식재산권·계약종료 등 주요 계약관계를 검토하고, 법인 및 개인 프리랜서와의 거래형태에 따른 법적 쟁점을 고려하여 용역계약 체계를 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Article", "headline": "유명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의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 및 법인·프리랜서 계약체계 법률자문 제공", "description": "법무법인 민후(現 법무법인(유한) 원)는 기업교육 서비스 업체 고객사에게 교육과정 개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과업 및 검수, 대금지급, 지식재산권, 계약종료 등의 주요 계약조건과 법인·개인 프리랜서 등 계약상대방 유형에 따른 법적 쟁점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datePublished": "2026-10-21", "author": { "@type": "Person", "name": "양진영 변호사", "jobTitle": "Attorney at Law", "url": "https://minwho.kr/kr/company/lawyer.php?idx=12" }, "publisher": { "@type": "Organization", "name": "법무법인" }, "mainEntityOfPage": { "@type": "WebPage", "@id": "https://minwho.kr/kr/business/business_case_view.php?idx=48572" } } { "@context": "https://schema.org", "@type": "FAQPage", "mainEntity": [ { "@type": "Question", "name": "교육과정 개발 용역을 개인 프리랜서에게 맡길 때 계약상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cceptedAnswer": { "@type": "Answer", "text": "계약서의 형식뿐만 아니라 실제 업무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관계 관련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무수행 구조와 계약조건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 ] }
2026-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