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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디자인 전문 기업의 소규모합병과 관련한 공고문 및 통지서를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소규모합병을 예정함에 따라 합병을 알리는 공고문 및 이사회에 사용할 의사록과 통지사 등을 작성하는 법률 자문을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합병 승인에 따른 위법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병당사회사, 합병 방법, 합병비율과 합병기일 등 합병 절차와 관련한 모든 세부적인 내용을 증명하는 내용의 자문서를 작성하여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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