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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전자상거래 기업의 PG매출정산채권 담보대출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PG매출채권담보대출 출시를 예정함에 따라 약정서 및 계약서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민법 관련 법령을 근거로 채권의 양도 조건을 판단하였으며,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바탕으로 작성된 약정서 및 계약서의 전반적인 조항을 검토하고 수정하여 법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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