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사이버보안 사업과 관련한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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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헌활동 협약서 적정성 검토 및 권리·의무 구조 개선을 통한 기관 안정성 확보 관련 자문
고객사는 사회공헌활동 협약 체결을 앞두고 협약서에 포함된 조항들이 향후 기관 운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전체 협약 구조상 수정·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업 로고 사용 및 권리보증과 관련된 조항은 기관에게 과도한 책임이 부과될 여지가 있어 실제 로고 저작권 및 상표 관련 권한 범위에 맞게 기관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기업 이미지 손상 금지’와 같은 추상적 표현은 상대방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이 크므로 구체적 기준 또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남용을 방지하는 방향을 제안하였습니다.아울러 ‘정당한 사유’의 범위, 기부 물품 관리 의무, 일정 준수, 문서화된 사전 통지의 필요 등 기관이 협약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협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비밀유지 조항 등 기본적 보호 장치가 누락되어 있어 양 당사자가 취득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해 협약서 구조가 기관의 실제 역할과 책임 범위에 부합하도록 조정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분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조항별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공하였습니다.
2025-12-01 -
모빌리티 데이터 서비스의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 정비 관련 자문
고객사는 택시 안전운전 관리 시스템 및 관련 서비스 운영을 위해 마련한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이 실제 서비스 구조 및 공개용 문서에 요구되는 기준에 적정하게 부합하는지 자문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두 문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항목을 비교적 명확히 정리하고 있으며 수집 목적·보유 기간·이용 범위 등이 기본적인 틀에 따라 구성되어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서비스 특성상 얼굴 사진·영상, 음주측정 결과, 위치정보 등 민감도가 높은 정보가 포함되는 만큼 해당 정보가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점을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제3자 제공 및 위탁 항목은 실제 서비스 운영상 필수적 구조이므로 각 대상자의 역할이 혼동되지 않도록 업무 범위 중심의 간결한 설명을 추가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위치정보 보관 기간·제3자 제공 구조 등은 이용자의 불안감을 줄이기 위해 불필요한 기술적 표현을 줄이고 핵심만 명확히 전달하는 형태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위치정보 관련 문서를 법령 요구사항에 맞추되 이용자에게 과도한 불안을 주지 않는 명확한 구조로 정비할 수 있도록 공개용 문서에 적합한 수준의 표현과 운영상 필요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1 -
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여부 검토 및 비의료인 제공 가능 정보 범위 등 법률자문 제공
고객사는 의료기관과 협업해 AI 기반 식단관리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의료법 위반 위험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비의료인 및 AI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의료법상 의료행위 여부는 의학적 전문지식 필요성, 개별 상태에 따른 판단 개입 여부, 위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을 전제로 일반적인 건강 증진 목적의 정보 제공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료인이 작성한 ‘일반적·보조적 건강 정보’를 비의료인이 안내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AI 챗봇이 제공하는 정보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챗봇은 정형화된 객관적 건강 정보만을 제공하고 질병 진단·치료·처방으로 이해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챗봇 응답 말미에 “의학적 판단은 의료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안내 문구를 포함하는 것은 정보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용자 오인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아울러 면책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이 의료행위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지 문구만으로 법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므로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를 최소화하는 구조가 필수라고 조언하였습니다.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는 챗봇 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의료법상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문구·구조·운영 원칙을 조정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12-01 -
컨설팅 계약서 검토 자문 (소비자보호원칙 및 컨설팅 운영방식 적정성 등)
고객사는 집수리 창업 교육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컨설팅 계약서 초안이 소비자 보호 원칙 및 실제 운영 방식에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환불 규정이 고객사에 유리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 내용이 일반적인 교육서비스 시장의 기준에 비추어 다소 강한 부담을 부과하는 형태이므로 실제 분쟁 발생 시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교육 시작 전·후 단계별로 합리적인 비용 보전 구조를 마련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비밀유지·저작권 조항과 위약금 구조는 자료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위반 시 즉시 해지·환불 불가·위약금 부과 등 제재가 과도하게 적용될 여지가 있어 위반 범위·위약금 산정 기준·적용 절차를 명확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위약금 금액이 비어 있는 상태이므로 분쟁 예방을 위해 사전에 기준을 확정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더불어 교육 종료 후에도 자료 활용을 폭넓게 금지하는 조항은 사후 활동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기간·범위·예외 사유 등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로 구체화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교육·컨설팅 분야 특성을 고려한 안정적인 계약 체계를 구축하고 환불·저작권·비밀유지·사후 제한 조항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2-01 -
개인정보 열람요구 원칙처리 및 제3자 정보제공 가능여부, 제3자 정보 보호에 관한 주의사항 관련 법률자문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사는 최근 소비자로부터 자신과 무관한 주문이 생성된 정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열람 요구서를 접수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문서에 포함된 제3자 정보 제공 가능 여부 그리고 열람 처리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요구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열람권은 정보주체 본인의 정보에 한정되는 권리이므로 열람 요청 내역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그대로 제공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따라서 주문 오류 상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성명 일부 마스킹, 초성 처리 등 개인식별이 불가능한 최소한의 범위로 비식별화하여 제공하는 방식이 적정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또한, 열람요구 신청자가 본인인지 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삭제 후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방식은 실무적으로 허용되는 절차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은 본인 확인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고 확인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관리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열람요구 처리 과정에서 제3자 정보 보호 원칙을 준수하고 본인확인 절차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기준과 주의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7 -
헬스·스포츠 케어 서비스의 개인정보동의서 및 이용약관 검토, 대리점 약관 검토 자문 제공
고객사는 라켓 스트링 교체 등 오프라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 대리점 이용약관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관련 두 동의서가 서비스 운영에 필수적인 정보만을 수집하고 목적·항목·보유기간을 명확히 기재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어 기본 요건에는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제3자 제공 동의서의 대리점 제공 범위가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제공 목적을 서비스 이행 목적에 한정하는 표현 유지가 중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스트링 서비스 이용약관은 플랫폼의 중개자 위치를 강조하고 있으며 실제 작업 책임이 대리점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비교적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면책 규정에서 고객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표현이나 과도하게 플랫폼의 책임을 배제하는 인상이 있을 수 있어 고객 안내성과 투명성 측면에서 일부 조정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이용약관은 대리점의 의무·품질 기준·고객 응대·작업 책임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운영 관리 측면에서 강한 통제력 확보가 가능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라켓 손상 관련 1차 책임 규정이 세부적이므로 실제 분쟁 시 과실 판단 기준이 실제 운영 가이드와 일치하도록 내부 매뉴얼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조언하였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갱신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플랫폼 운영의 안정성에는 적합하지만 위반 시 제재 절차는 단계별로 안내되는 형태가 분쟁 예방에 유리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정보 동의 구조를 법적 요건에 맞게 유지하고 서비스 제공자·중개자·대리점 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여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문서 전반의 구성 적정성과 실무적 정비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계약 체결 및 계약상대자 변경 가능성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입찰 1순위 업체가 계약 체결 전 폐업 후 신설 법인으로 재창업을 예정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계약 승계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7 -
주방·리빙 브랜드 기업의 행사 배너 문구 수정 및 초상권·개인정보 동의서 작성 관련 자문
고객사는 수백 명이 참석하는 브랜드 행사에서 참석자의 사진·영상 촬영에 관한 초상권 및 개인정보 이슈를 예방하기 위해 행사장 입구에 배너를 설치하고 동의 의사표시를 성명 기재 방식으로 받는 구조의 적정성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사진·영상 속 개인 식별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전제로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에서 요구하는 자발적·구체적·명확한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단순히 행사에 입장했다는 이유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식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행사 참관 시 초상권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문구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행사장의 배너가 참여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참석자가 자필 서명 또는 성명 기재를 통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유효한 동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사가 제시한 서식안은 ▲수집 목적 ▲수집 항목 ▲보유 기간 ▲초상 활용 범위 등을 명확히 기재하고 있어 동의 요건에 대체로 적합한 형태로 구성되었다고 평가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행사 운영 과정에서 초상권·개인정보 이슈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의 절차와 고지 사항을 명확히 구성하여 법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HR·채용 플랫폼에 연동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 형태 및 책임 구조 관련 자문 제공 (개인정보보호 관련)
고객사는 채용관리 솔루션에서 제공하는 외부 연동 서비스를 사용할 때 지원자 개인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이동·처리되는지 그리고 고객사·연동 서비스사 간 책임 구조가 어떻게 정리되는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연동 방식이 고객사가 외부 서비스에서 발급받은 key를 등록하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동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만 수행하고 실제 서비스 기능에는 관여하지 않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개인정보가 외부 서비스사로 이동하는 목적이 채용 절차 수행이라는 동일한 업무 범위 내에 있으므로 이러한 데이터 이동은 고객사 업무 처리를 위한 위탁 범위 내 제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이에 따라 개인정보가 연동 서비스사로 전달되는 과정은 추가적인 별도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 위·수탁 계약에서 “연동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처리”를 명시하고 이를 채용 페이지 등의 공개 항목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서비스 결과가 다시 화면으로 전달되는 경우에도 이는 모두 고객사의 채용업무 수행을 위한 처리로 정리하면 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연동 서비스 이용 시 개인정보 처리방식의 성격을 명확히 이해하고 참여하는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연예인 전속계약서 검토 등 자문 제공 (가수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 범위 및 부속합의서의 구조·정산 방식 등)
고객사는 예술인의 매니지먼트 및 콘텐츠 제작·유통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신규로 체결 예정인 표준전속계약서 및 부속합의서 초안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계약서가 표준전속계약서의 일반 구조를 충족하며 매니지먼트 권한·계약기간·대중문화예술용역의 범위 등 기본적인 틀은 무난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계약 상대방이 해외 매니지먼트사를 포함하고 있고 수익 정산이 제3자인 대리인에게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정산 책임·송금 의무·분쟁 발생 시 책임 범위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수익 배분과 관련하여 부속합의서에서는 총 순수익 기준 50:50 배분 구조를 채택하고 있으나 “선제공 경비·제작비용”의 범위를 기획업자가 단독 산정하는 형태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인정되는 비용의 범위와 정산 방식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인보이스 발급·송금 절차 등 실무 운영 항목도 계약서와 부속합의서 사이에 차이가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전속계약 체결 과정에서 불필요한 위험을 부담하지 않도록 계약 구조·정산 방식을 실무에 맞게 정리하고 해외 대리인과의 3자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위치정보 솔루션의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 관련 자문 (사업계획서 변경 범위, 신고 필요성, 변경 신고 시 유의사항 등)
고객사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기존 택시 중심의 위치정보시스템을 화물차·버스 등으로 확대하고 새로운 위치정보수집장치를 추가 적용하려는 변경 계획이 관련 법령상 적정한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기존 사업계획서에서 택시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한정되었던 서비스 범위가 변경 후에는 ‘택시·화물·버스 운행관리 솔루션’으로 확대되며 위치정보 수집장치 또한 변경되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개인위치정보사업의 핵심 요소인 서비스 대상·적용 장비·수집 방식의 실질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단순 정정이 아니라 변경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또한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시에는 ▲서비스 개념·종류 수정 ▲적용 장비 변경 ▲위치정보 제공 범위 변경 등을 사업계획서 전체에 걸쳐 동일하게 반영해야 하며 특히 제3자 제공 대상이 ‘택시 법인회사 → 택시·화물·버스 법인회사’로 확대되는 부분은 필수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개인위치정보사업 변경 신고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사업계획서 각 항목을 변경 사항에 맞게 정비하여 행정 절차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정 포인트와 실무적 유의사항을 정리해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7 -
임직원 pc에 설치·운영하는 보안솔루션 관리자 페이지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당 여부,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 예외 적용 가능성, 개인정보처리방침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임직원 PC에 설치·운영 중인 보안솔루션의 관리자 페이지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지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보호조치 수준과 예외 적용 가능성 그리고 임직원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사항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리자 페이지가 임직원의 이름·부서·IP·계정정보 등 특정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처리·조회할 수 있는 구조임을 고려하면 정보의 종류나 양과 무관하게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 이메일주소·IP만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 식별이 가능한 구조라면 개인정보로 보아야 하므로 대상 시스템 제외는 어려운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아울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접속기록 관리, 접근 권한 통제, 위·변조 방지 등 기본적 보호조치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며, 정보의 민감성 또는 화면 마스킹만으로 보호조치를 완전히 제외할 수는 없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단, 화면상 마스킹은 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보조적 안전조치로 활용 가능하나 법적 의무를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임직원 동의와 관련해서는 안솔루션 설치·운영 목적이 근로계약 이행 및 정보보호 의무 준수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경우 일반적 업무 처리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동의 없이 운영이 가능하다고 검토하였습니다. 다만 국외 서버를 이용하는 솔루션의 경우에는 국외 이전 해당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리방침 공개를 통해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연 1회 내부 동의서 징구 방식으로 필요한 항목을 병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내부 보안솔루션 운영 과정에서 법령상 요구되는 보호조치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동의·처리방침 공개·국외 이전 등 준수 의무를 안정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7 -
채용 플랫폼 개인회원 사전동의 시 채용공고 자동지원 서비스 관련 법률검토 자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 해당 여부 등)
고객사는 개인회원이 사전에 동의하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채용공고에 지원하는 자동지원 서비스의 도입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지 그리고 이 과정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는 경우 홈페이지에 반드시 공개해야 하는 정보가 무엇인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서비스가 구직자의 명확한 사전 동의, 자동지원 조건 안내, 지원 취소 및 동의 철회 기능 제공이라는 기본 구조를 갖추고 있는 점에 비추어 구직자의 자유의사를 침해할 소지는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실제 서비스 구현 시에는 ▲별도 화면에서의 명시적 동의 획득 ▲자동지원 대상·범위·방식의 상세 고지 ▲동의 철회의 즉시성 보장 ▲지원 내역의 즉시 통지 등 구직자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는 요소가 필수적이라고 검토하였습니다.또한 자동지원 시스템이 인적 개입 없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라면 이는 법령상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며 자동지원 전 구직자의 최종 확인 절차가 존재하는지 여부가 자동화된 결정 해당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됨을 설명하였습니다. 자동화된 결정으로 평가되는 경우, 서비스는 법령에 따라 ▲자동지원 사실 ▲주요 개인정보 항목과 결정과의 관계 ▲결정 절차 및 고려요소 ▲정보주체 권리 행사 방법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이번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자동지원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구직자의 동의·철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고 자동화된 결정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 및 공개 의무의 범위를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4 -
신탁대리중개 계약에 대한 유통사 한정 가능 여부의 공공기관 자문
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언론사로부터 특정 유통사에 한정하여 제공해 달라는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계약상으로 허용 가능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2025-11-24 -
대부중개업 회사에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개업자 책임 범위, 광고대행사의 대부업체 정보 광고 발송 행위의 중개행위 해당 여부 등 법률자문
고객사는 대부중개업 운영 과정에서 대부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그리고 광고대행사가 대부업체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가 중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중개업자가 중개한 대부업자가 이후 법정금리 초과 수수나 불법추심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중개업자에게 자동으로 책임이 부과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중개업자가 해당 불법행위를 알고도 중개를 지속하거나 상품 설계·기망 등 불법행위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는 일반 법리에 따른 책임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고객사가 대부업자의 위법 소지를 인지하게 되는 경우 관여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고 해당 중개를 중단하는 등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또한 광고대행사가 대부중개업자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특정 대부업체의 소개나 상품 정보를 발송하는 행위가 중개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해 법무법인 민후는 계약 체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유도·개입하는 경우 중개로 평가될 수 있으나 단순한 사업자 소개·일반 상품 설명 제공만으로는 광고행위로 보아 중개 등록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별도의 상담·서류 지원·신청 연계 없이 일반 정보 전달에 그치는 구조라면 광고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법무법인 민후는 본 자문을 통해 고객사가 대부업체의 불법행위와의 연계 위험을 최소화하고 광고·중개의 구분 기준에 따라 업무를 설계할 수 있도록 실무적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2025-11-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