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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홍보 대행 전문기업의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개정을 검토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른 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서의 개정 필요 여부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인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내부관리 계획서 개정의 필요성을 판단하였으며, 세부 조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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