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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에서 획득하고 증강한 데이터와 관련한 저작권 이슈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크롤링 방식으로 획득한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 타인의 저작물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발생함에 따라 해당 업무방식의 적법한지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저작권법 조항을 바탕으로 A기관이 목적하는 업무 방식의 저작권침해 여부 등을 판단함은 물론,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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