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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SW개발사의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파기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는 법률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정된 항목 중 하나인 휴면회원전환 부분에서 현재 운영 중인 제도와 달라지는 점에 대한 검토를 본 법인에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휴명회원전환 제도에 부합하는 구법과 현행법의 개정 부분을 정리하여 이를 근거로 운영 중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는 내용을 판단하여 검토한 자문서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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