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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개인정보 유출책임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 관리 프로그램을 공급한 기업으로, 원고로부터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주장과 함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원고가 개인정보유출을 주장하는 시기와 피고의 프로그램 공급 및 운영 시기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법원 판례를 들어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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