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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에 대한 영업비밀유출 주장 및 업무상배임 혐의 형사고소 사건에서 퇴사자인 피고소인을 변호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소인(의뢰인)은 고소인 회사에 재직하던 당시 업무에 필수적인 발명을 완성하고도 고소인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통지에 의해 퇴사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퇴사 후 자신이 완성한 발명을 특허출원·등록하였고, 고소인 회사는 피고소인이 자사 영업비밀을 유출하였다며, 피고소인을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피고소인이 고소인 회사에서 어떠한 정보도 외부로 반출한 사실이 없다는 점과 고소인 회사가 피고소인이 완성한 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거나 권리 승계 등에 대한 의사를 밝히지 않은채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민후는 피고소인이 특허를 출원한 시점이 고소인 회사를 퇴사한 이후라는 점을 들어 업무상배임 혐의가 성립할 수 없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소인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우리 의뢰인은 혐의로 인한 법적 곤란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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