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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기업의 감사원 자료제공 요구에 따른 정보제공 가능 여부 등에 관하여 검토,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운영 시스템에 대한 감사 절차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자료제공 요구가 발생할 경우에서의 대응 방안과 법적 기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 및 헌법재판소 결정 사항 등을 바탕으로 A사가 제공 가능한 자료의 범위와 자료 제공의 적법성을 판단,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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