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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전문 기업의 공동발명계약서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거래관계에 있는 B사와 자사의 소속된 발명자가 창작하여 완성한 기술적 수단을 구체화하고, 그 권리관계를 규정하는 공동발명계약 체결을 예정함에 따라 본 법인에 업무에 사용될 계약서식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동발명계약의 적용 기간과 완성된 발명에 대한 지분 분배 등 권리관계를 명확히 함은 물론, 특허출원 등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도록 계약 세부 조항을 보완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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