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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유명 인터넷 은행을 대리한 금융거래 중개 시스템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 사건에서 상고 기각 판결을 이끌어 전부 승소했습니다.

피고(의뢰인)는 특허권자인 원고의 특허발명을 상대로 특허무효심판을 제기하였고, 청구 인용 심결을 이끌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불복한 원고는 해당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를 대리한 민후는 원고 특허발명에 특허법상 무효 사유가 존재함을 입증하며,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상고하였으나 민후는 원심이 판단이 정당하였고, 판결에 대한 원고의 주장이 성립할 수 없음을 입증하며, 상고가 기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대법원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피고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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