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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 무단 크롤링 행위에 대한 저작권침해금지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원고(의뢰인)는 유명 입시정보 서비스 기업으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가 제3자를 통해 원고가 보유 중인 입시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무단 크롤링 행위를 하였고, 이를 활용한 영업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고가 크롤링한 원고의 입시정보가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인 '데이터베이스'에 해당한다는 점과 원고가 그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민후는 피고가 원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크롤링 행위를 한 당사자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고에게 원고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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