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퇴사자에 진정 취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A사를 퇴사한 직원이 A사를 상대로 소송 및 진정행위를 반복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인은 현재까지 제기한 진정 내용과 결과를 근거로 제기한 진정행위와 소송행위를 취하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