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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선임 자격 조건 등에 대하여 검토,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 지정을 예정, 자격 조건 및 관련 법적 이슈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A사와 선임 당사자와의 특수관계 여부 등을 정보통신망법, 동법 시행령 등을 근거로 검토하여 당사자의 CISO 지정 가능 여부 및 법적 위험 발생 가능성 등을 진단, 적절한 업무 방안을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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