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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의료 기업의 일람출급약속어음의 소멸시효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일람출급약속어음의 시효에 대해 검토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민법, 어음법 등 관계 법령과 유사 판례를 근거로 일람출급약속어음의 시효를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소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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