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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성 정보 전송 업무와 관련하여 정보주체 및 이용자에 대한 고지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자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예정함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상 정보주체에 대한 고지의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A사가 개인정보의 이용내역에 대한 통지의무를 부담하는지를 판단함은 물론, 적법한 업무 수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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