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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제계약서 수정본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는 상대기업 담당 변호사가 검토한 국제계약서 수정본을 검토하여 적법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제계약서의 수정본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계약의 목적과 범위에 따라 적법한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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