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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대부서비스 기업의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 방안에 대해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현행 중도상환수수료율 산정 기준이 대부업법 등 관계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는지 등에 대한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대부업법 조항 및 금융감독원 규정을 근거로 A사의 현행 업무 절차의 적법성을 판단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업무 방안을 마련,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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