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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자동이체 서비스 위·수탁 여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자동이체 서비스 업무의 위·수탁을 예정하는 바,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본 법인에 적법성 검토 등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처리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자동이체 서비스 업무의 위·수탁 업무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공제회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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