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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업무 범위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업무 범위를 검토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세청에서 발간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 여부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업무 범위를 검토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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