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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제조약이 국내 현행법상 적법한지를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회의 등을 거쳐 완성된 국제조약안이 국내 현행법에 적법한지에 대해 판단하는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제조약안의 각 조항이 전기통신사업법 등 국내 법령상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업무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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