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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그룹사 업무에 대한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 등 업무에 따른 법적 이슈에 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그룹의 계열사로, 그룹사의 업무에 대하여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지 등에 대한 법률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공정거래법 등 관계 법령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를 근거로, A사 업무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자문서의 형태로 A사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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