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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업의 공급 계약 조건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는 해외의 기업과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조건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짐에 따라 계약 조건 변경으로 인한 유불리 등 개정안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해당 영문계약서 및 개정안 각 조항을 바탕으로, 계약의 체결과 변경이 A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함은 물론, 발생 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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