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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법무법인은 공제회의 고유식별정보 처리 방안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는 금융거래 및 복지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등을 위해 고유식별정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인에 적법성 검토와 법률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계 공제회법 등을 근거로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허용 범위 등 구체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공제회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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