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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의 참여 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을 마련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사업의 참여 인력을 관리하기에 적법한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방법을 마련하였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자문서에 작성하여 A기관에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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