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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광고대행사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행위에 대한 형사고소 사건에서 송치 결정을 이끌어 승소했습니다.

피해자(의뢰인)는 광고대행사인 피의자 기업과 홈페이지 제작 및 관리 업무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의자가 무단으로 홈페이지 관리 권한 등을 변경함은 물론, 게재된 정보를 수정하는 등의 행위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의자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소하였고, 피해자가 이 사건 홈페이지의 정당한 권리자라는 점과 피의자의 비밀번호 등 홈페이지 관리 권한 및 홈페이지 내 정보를 무단 수정한 행위가 위법함을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 조항 등을 들어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피의자에게 혐의에 따른 법적 책임이 있음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은 본 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피의자에 대한 대한 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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