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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기업의 법인 상태 변경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법인의 상태 변경 의무에 대한 여부 및 적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법인의 상태변경에 대한 절차와 의무 사항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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