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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투자조합 조합원의 지분양도 이슈에 관하여 검토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A(의뢰인)B사와 투자조합을 설립하고, 보유한 주식을 임의로 매각할 수 없도록 하는 공동사업 약정서를 체결하습니다. A사는 B사가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지분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본 법인에 관련 사안에 대해 A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사항 및 법적 기준 등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체결된 공동사업약정서를 법원 판례 등에 비추어 검토, 투자조합 조합원의 지분양도 행위의 적법성을 판단함은 물론, 거부권행사 등 A사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안내하는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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