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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공기관의 공공기록물 파기 등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기관(의뢰인)는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고자 본 법인에 법률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공기록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보관하고 있는 공공기록물의 파기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였고 이를 A기관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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