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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투업 기업의 매입거부권 행사 불가 통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체결한 업무 협약에 따라 적법한 매입 청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상대기업의 매입거부권 행사로 본 법인에 대응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체결한 업무 협약을 근거로 상대기업에 매입거부권 행사가 불가하다는 것을 명시하였음은 물론, 구체적인 분쟁의 해결 방안을 마련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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