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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공제회의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에 대해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공제회(의뢰인)는 내부 관리계획 수립 과정에서 개인정보 안정성 점검방법에 대한 기준을 확보하고자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개인정보 안정성 확보조치 기준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바람직한 업무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법적 리스크 예방을 위한 업무 절차를 마련하여 의뢰인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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