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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솔루션 개발사의 협력업체 사칭 중단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의 협력업체 사칭으로 손해가 발생함에 따라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상대기업의 사칭 등 행위가 현행법상 위법에 해당함을 구체적으로 밝혔음은 물론,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과 엄격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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