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법무법인 민후는 온투업 기업의 채권 매입에 대한 독촉 통지서를 작성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체결한 채권관리 업무 협약이 만기됨에 따라 상환이 연체된 차주에 대한 연체대출채권의 매입을 독촉하기 위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체결한 채권 관리 업무 협약서를 기반으로 연체 차주에 대한 매입 독촉의 적법성을 검토하였음은 물론, 채권 매입의 독촉 통지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최근 유사 업무사례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