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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민후는 온투업 기업의 연체채권 매각 계약 체결의 적법성을 검토하는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A(의뢰인)는 상대기업과 체결한 업무제휴협약에 따라 연체채권매각계약 체결을 예정하는 바 적법한 매각대금의 산정을 위해 본 법인에 자문을 요청했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을 근거로 연체채권매각계약의 절차와 매각대금의 산정 기준을 검토하였고, 적법한 계약의 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마련하여 A사에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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